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말메디 학살 (문단 편집) == 미군의 보복 학살 및 가혹행위 == 이 학살에 가려진 것이 미군이 보복으로 벌인 독일군 포로 학살 사건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슈노뉴 학살(Chenogne massacre)과 [[다하우]] 학살 사건으로 당연히 미군은 철저하게 덮고자 했다. 그나마 학살에 참여한 미군들이 세월이 지나 고백하며 드러났는데 수십여명 독일군 포로를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쏴죽이고 총검으로 찔러 교살하고 [[화염방사기]]로 산 채로 불태웠다는 것. 1945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벌인 슈노뉴 학살 사건 피해자의 숫자는 증언마다 다른데 작가 마틴 소지는 “1945년 새해 첫날에 말메디 사건의 여파로, 슈노뉴에서 수비대에게 60명 가량의 독일군 포로들이 사살되었다. 그 범죄는 처벌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행동은 포로를 잡지 말라는 명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서술하였다. [[조지 패튼]]도 이 학살을 알고 있었다. 1945년 1월 4일 그의 일기에 "11기갑사단은 매우 미숙하고 아무 효과도 없는 불필요한 손실을 입었다. 또한 포로를 사살하는 불행한 사건 또한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이 사실을 감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던 게 드러났고 이 말대로 미국은 덮어 버렸다. 한편 전쟁포로로 수감되어 있을 때 전범들에 대한 미국측의 [[가혹행위]]가 전후 상원의원 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독일군 고위장성이었던 [[프란츠 할더]]는 히틀러의 미움을 사서 잠시 강제수용소에 있다가 미군 수용소로 전범재판 증인 자격으로 옮겨졌는데 '왜 여기 시설이 독일 강제수용소보다 가혹한 거요?'라고 따지다가 2주간 감금당했다. 감금당한 후 무슨 일을 더 당했는진 불명.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우선 할더는 친위대가 아닌 국방군 장성이었고 전쟁 기간 동안 후방에서 육군참모총장직만 역임했다. 명령서를 통해 전쟁범죄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SS 부류의 [[전범]]과는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할더가 해임된 때는 1942년 9월 24일인데 그때 미국은 [[과달카날 전투|과달카날에서 총력을 다해 싸우느라]] 유럽 전선에서 싸울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미국과 미군 측에서 할더에게 원한을 가질 여지도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할더는 전쟁 전부터 반 나치 성향의 장군었고 실제로 [[오스터 음모|1938년에 히틀러를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했던 것이]] 1944년에 일어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투옥되어 처형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미군에게 구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그를 잘 구슬려서 자기들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회유했으면 했지 가혹행위를 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할더는 미군에 적극 협조하여 전범 기소를 면제받았고 이후 주독미군의 주관 하에 독일군 역사 연구작업에 초빙되어 다른 전직 국방군 장성 수백명과 함께 책을 편찬하는 등의 공로로 미군에게서 훈장을 받았다. 만약 할더가 전후에 고문을 받는 등 미군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행적이다. 할더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의심되지만 다른 전범수감자들에게 잦은 폭행과 밧줄로 목 매달기, 얼굴에 두건 씌우기, 잠 안 재우기 등 고문과 잔혹행위를 한 것이 상원청문회에서 밝혀졌다. 또 학살 당시 유일한 제3의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카페 여주인에 대한 위협도 밝혀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강압수사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어진다. 더불어 재판 당시의 위압적이고 편향된 재판 진행도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파이퍼가 결백한데 모든 것을 조작하고 뒤집어씌웠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복수심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가 무시되었고 이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는 [[나치 독일]]이 전쟁 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그만큼 치솟아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